‘물병 투척’ 인천, 겉으론 중징계·속으로는 솜방망이?
[앵커]
인천 팬들의 집단 물병 투척 사건을 두고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게 구단이 '무기한 홈 경기 출입 금지'라는 자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봉사시간을 채우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중석에서 무더기로 날아오는 물병들.
기성용이 급소에 맞아 쓰러지는 등 선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일자, 연맹은 인천에 제재금 2천만 원과 홈 5경기 응원석 폐쇄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달수/인천 대표이사/지난 16일 :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응원 문화에 있어서 인천이 선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더 노력해서…."]
연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진 신고제를 운영해 구단 차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해 온 인천.
오늘 구단에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무기한 홈 경기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해당 봉사 활동에 대해 홈 경기 당일, 경기장 안팎에서의 청소나 캠페인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인증 기관에서 별도로 개인이 하는 봉사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시간이 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주 안에도 징계가 해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연맹이 부과한 제재금도 구상권 청구 대신 자발적인 모금을 받겠다고 결정하면서, 팬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홈 응원석 폐쇄를 비롯한 연맹의 징계는 모레 인천 홈에서 열릴 광주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경기장 분위기와 K리그 응원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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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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