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조성흠 2024. 5. 23. 21:16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만 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전세사기 #등기_수수료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첩 속 빼곡한 10대 청년의 꿈…못 이룬 채 공장서 쓰러져
- 온라인에 뉴진스 칼부림 예고글…"안전대비 강화"
-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보며 음란행위…20대 검거
- FC서울 "'음주운전 은폐' 황현수 계약 해지"
- 중국서 일본인 엄마·아들 흉기 피습…中 "사건 발생 유감"
- 화성 공장화재 다룬 외신들 "한국, 기피 직종에 외국노동력 의존"
- 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 '장기미제' 20년 전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돼
- '해운대 포장마차촌' 60여년 만에 추억의 뒤안길로
- '6·25 폭주족' 구경하던 10대들 날벼락…신호위반 차량이 덮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