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처분
권지윤 기자 2024. 5. 23. 21:03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 왕자에게 말하듯 말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5급 사무관에게 인사혁신처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형욱 회사 직접 가보니 '휑'…2016년부터 '부당노동' 신고
- 대선 유세 중 무대 붕괴…'9명 사망' 순식간에 아수라장
- "빈방 없어?" 격분한 20대 조폭들…손님들에 '소화기 테러'
- "죽음의 섬 될 것"…'타이완 포위' 대규모 군사훈련
- "대통령 잘못이라 하시라"…'참패' 책임 공방 가라앉나
- "물병 내가 던졌다" 팬들 자진 신고…124명에 내려진 징계
- 한밤중 고속도로 '물탱크'에 날벼락…자취 감춘 가해 차량
- '경복궁 낙서' 시키고 "도망 다녀라"…배후 '이 팀장' 검거
- 법대로 하면 '쾅'?…"국제 기준 따랐다" 사실일까
- 헬기 소음 맞먹는 사이렌…민원에도 못 줄이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