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마가 날뛰는 사회…‘허위정보’로 얼룩진 악플, 개인도 기업도 망친다 [일상톡톡 플러스]

김현주 2024. 5.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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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나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에 개인과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면서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렉카는 사실 확인보다는 선정적인 내용 짜깁기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이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렉카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일반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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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재발 방지·피해자 보상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언론 인터뷰 도중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언급을 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남성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YTN 캡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나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에 개인과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면서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악성 허위 정보로 고객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

사이버 렉카는 사실 확인보다는 선정적인 내용 짜깁기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공감했다.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 등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이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렉카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일반인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꽃축제 뉴스 인터뷰에서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된다"는 다정한 멘트로 누리꾼에게 훈훈한 웃음을 전한 사랑꾼 남편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은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2020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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