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前매니저 돈 안 갚아"…패소하자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방법원은 김호중의 전 매니저 A씨가 김호중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 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김호중의 무명 시절부터 그를 지원해왔으나, 김호중이 '미스터 트롯'에서 입상한 후 말도 없이 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김호중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가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억 원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패소 다음 날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정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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