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소송 공방...넥슨 "내부자료 빼돌려" vs 아이언메이스 "있던 아이디어"

김영욱 2024. 5.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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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크앤다커' 본안 소송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P3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내부 자료를 활용한 만큼 저작물 침해와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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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LF프로젝트→P3 프로젝트...빠른 출시 이유"
아이언메이스, '헌트쇼다운' 언급..."다크앤다커 침해면 P3도 침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크앤다커' 본안 소송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P3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내부 자료를 활용한 만큼 저작물 침해와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P3 프로젝트에 앞서 시장에 존재했던 게임을 참고한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변론했다.

양사 간 핵심 논쟁은 넥슨이 준비 중이던 'P3 프로젝트' 내부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고 회사를 나와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느냐 여부다. P3 프로젝트를 빼돌렸다는 것이 인정되면 영업비밀 유출, 저작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에 해당된다.

넥슨에 따르면 '다크앤다커'가 빠른 시간 내에 출시될 수 있었던 것은 넥슨에서 이미 기틀을 닦아놨기 때문이다. '다크앤다커' 핵심 맴버들은 넥슨에 재직하던 당시 'P3 프로젝트'에 앞서 'LF 프로젝트' 때부터 개발해왔다.

LF 프로젝트는 넥슨이 2019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P3와 유사하다. LF프로젝트는 8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내부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개발이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넥슨 개발진들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적용하면서 P3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이 때 게임엔진을 '유니티'에서 '언리얼 엔진 4'로 변경했다.

P3가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최 모씨는 다른 회사의 투자를 받고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P3 프로젝트는 2021년 7월 쇼케이스 발표에서 누락됐는데 이는 발표 계획이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었고, 무리한 일정을 요청하는 등 게임사의 무관심과 드랍 압박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넥슨 변호인단은 "게임 저작물은 스토리, 서사, 시각 요소 등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을 디자인화한 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소스코드화한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저작물은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마지막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해당된다"며 '다크앤다커'가 지향하는 수 많은 요소들과 방향성을 갖춘 게임은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내부 자료를 활용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넥슨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선택해 만든 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다크앤다커'와 유사한 게임은 이미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헌트쇼다운이라는 게임을 보면 P3와 다크앤다커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P3는 헌트쇼다운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다크앤다커는 침해이고 P3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며 "추상적 차원의 구성요소가 아닌 개별적인 구성 요소의 구현 방식의 유사성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계는 물론 나아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제작 영역 관련 생태계 자체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의 건전한 개발 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진행될 변론 기일에도 성실히 준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 앤 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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