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이명관 기자 2024. 5. 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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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 프로젝트(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 구축)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그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렇게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7월 11일 열린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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