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감 상태에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감 상태에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 방어권이 크게 제약되는 것과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무관히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 상태였던 같은 해 12월 다른 상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돼 변호인 없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은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나고 입법자 의사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6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일중 정상회의 오는 26~27일 서울서 개최‥4년 5개월만
- 윤 대통령이 구속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발탁
- 야권, 표단속 나선 여당 비판 "또 입틀막"‥"거부왕 호위무사"
- 문재인, 이재명·조국에 "공통공약 많으니 연대해서 빨리 성과내야"
-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
- "헉! 이 역이 아니었네" 기관사 착각에 퇴근길 대소동
-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 '지옥'‥뒤집힌 1심 판결에 "충격"
- '1~2표 이탈?' 폭발한 김웅 "국민의힘 아니고 尹 내시집단"
- 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어디서 뭐하나" 실제 찾아봤더니‥
- [단독]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30일 소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