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경에 따른 요금할인 약정의 대항력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해 갖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선적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해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근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했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제법 있다.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되므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고 대중제 골프장에서의 요금할인 혜택 등을 약정하면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요금할인 약정은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회원자격과 마찬가지로 대중제 골프장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고 하고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금할인 약정이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골프장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024년 5월9일 선고 2023다256294 판결)은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요금할인 약정을 했다고 해 그 약정자가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골프장의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변경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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