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두 아들 살해 혐의 모친, 첫째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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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모친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ㄱ(3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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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이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모친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ㄱ(3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했고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고, 2015년 10월에도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ㄱ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가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것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둘째 아들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첫째 아들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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