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코앞인데…일부 국립대 학칙 부결 ‘반기’(종합)
각 대학들, 다시 학칙 개정 절차 밟을 예정…교육부, 6월 이후 시정명령
(전국=뉴스1) 임충식 홍수영 남승렬 한송학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안이 잇달아 부결되는 등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북대 교수회는 23일 평의회를 소집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재원이 의대 쪽에 몰릴 것에 반발한 일부 교수들의 표심이 반대쪽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날 재심의를 했다.
학칙 개정안이 두 차례 부결됐지만, 내년 경북대 의대 정원은 학교 측의 방침대로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55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원화 총장은 "두차례 교수회 평의회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앞선 절차로 진행된 학원장협의회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점 등을 보면 (내년) 정원 증원은 그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무처는 교수회 평의회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 심의안을 다시 한 번 요청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역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2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및 환경 미비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부결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22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참석자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총장도 참석해 의대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전북대는 이날 긴급학무회의를 열고 다시 교수 평의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수 평의회 재심의는 24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대의 경우에는 학칙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의대 학생 입학정원 증원안'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교수평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양창용 제주대 교수회장은 "결정이 쉽지 않아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 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안건을 보류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증원된 32개 의대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반영해 학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칙 개정안이 계속해서 부결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총장'에게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이 있으므로, 총장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는 데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며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증원한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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