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대법원은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 수를 다음달 11일부터 총 9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인명용 한자’ 수가 8319자에서 1070자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㖀(소리 률), 汩(골몰할 골), 䬈(산들바람 태) 등이 있다. 그동안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로 이름을 지은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 가능했다. 해당 한자가 이번에 확대된 1070자에 포함됨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는 것은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90년 12월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처음엔 인명용 한자가 2731자였지만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처 8319자까지 늘었다. 다른 한자권 국가들도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3500자, 일본은 2999자다.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070자를 확정해 대법원 규칙 개정에 반영한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들은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이름에 사용돼 왔던 한자와 한자 업체가 요청해 온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등이 포함됐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인명용 한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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