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빈손으로 끝날 뻔한 연금개혁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와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에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에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의 보고안(보험료율 현행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바탕으로 의견차를 좁혀왔다.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키로 합의해 가장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여야의 절충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1%포인트’ 차로 좁혀졌으나, 끝내 그 차이를 남긴 채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거론된 걸로 전해진다. 지금껏 정부안도 내지 않았던 정부와 여야가 44~45%에서 멈춘 소득대체율만 결정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개혁은 늦출수록 해법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연금개혁 없이 현재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이후로는 부과식으로 바뀌어 2060년이 되면 일하는 세대는 100만원을 벌어 34만원을 고령자 연금으로 내야 한다. 개혁 시기가 늦어지면 미래 세대의 짐이 더 커지는 것이다. 22대 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합의는 더 쉽지 않다. 여야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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