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입법 독주의 끝판 `尹 탄핵`…막가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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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장외투쟁도 모자랐던지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법 거부를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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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장외투쟁도 모자랐던지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이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내건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고, 이후 경찰이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하는 건 결코 탄핵 사유가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탄핵 사유가 안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법 거부를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일로 탄핵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에 비밀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고,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4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외유를 즐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열번도 더 탄핵됐어야 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표를 준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촛불시위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맛에 취한 모양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당장 탄핵 시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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