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급적용한 시행령, 위헌”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인상된 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일(2월3일) 이전에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도 인상된 부담금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선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7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통 판결문의 판결 이유 부분에 명령에 대한 위헌 판단을 넣는데, 이번에는 주문과 이유 사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초로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세금·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꾸며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한 것을 ‘반출’로 볼 수 없다며 필립모리스에 세금·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정부의 세금·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이 적용되기 전에 반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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