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김호중 구속 관건은 "증거인멸 여부"

강명연 2024. 5.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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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사건 은폐를 위해 김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제거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꼽힌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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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고 은폐 정황에 주목
일각선 "불구속 수사 유력" 주장
자백 한데다 피해자 부상 경미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사건 은폐를 위해 김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제거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 증거 인멸 우려 인정될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꼽힌다. 사고 이후 김씨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정에서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망갔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17시간 만에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씨가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수사관 출신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김씨는 도주의 염려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 인멸 정황을 보면 구속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라진 메모리카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주 우려 없으니 '불구속?'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실제 사고 이후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씨가 참고인을 만나 말을 맞출 우려를 대비해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백을 하면서 구속 사유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매니저를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요한 뺑소니 범죄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참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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