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안전교육 ‘의무화’… 인파사고 땐 직접 재난선포
선출직 지자체장 임기 내 2회
관리체계부터 임무·역할 알려줘
호우·태풍 땐 기상청장 문자발송
경찰이 위험 찾으면 지자체 통보
그동안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들만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왔다. 반면 선출직 시·도지사들은 재난안전 의무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지사들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의 재난안전 의무 교육 법령화 작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앞으로 임기 내 2회 이상 재난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 시도지사들이 받는 재난안전 의무교육의 형태는 재난안전 관리 체계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들의 재난안전 의무 교육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지 못했지만, 이달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선출직 지자체장들도 재난안전 교육 의무교육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시·도지사가 길거리 축제처럼 대규모 인파가 한 곳에 밀집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운집 인파사고'에 대해 재난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유형이 복잡해진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파관리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상청장이 호우와 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제한 등 국민 권리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 의무도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 및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 복지부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법' 소방청 개정도 검토한다.
이밖에 '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점검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정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지난해 침수가옥 등 1074가구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1085대의 보일러를 수리하는 등 봉사활동으로 이재민 구호와 안전에 기여하여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황승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해 1만2843호의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민간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작은 안전수칙부터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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