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전세피해금 회수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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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해 주고 후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소요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은 적어지고 유찰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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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에 드는 돈 최대 2.2조
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해 주고 후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은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소요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은 적어지고 유찰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는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특별법 개정안에서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으로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이나 피해 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한다.
토론회에서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고 공동 담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활용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그는 "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이라 소모성 지출에 활용하긴 어렵다"며 "특히 기금 여유자금이 감소 추세여서 채권 매입비용이나 운용비용 등을 충당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 매입에 1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2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 주택 매각을 통한 정부의 '후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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