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 우회 수취' KB證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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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미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임 펀드 판매로 수수료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KB증권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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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미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KB증권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과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과 전 임직원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KB증권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관리도 게을리해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 판매로 수수료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KB증권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KB증권과 임직원들은 2019년 라임의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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