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 신생아 매매 20대 브로커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4. 5.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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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등 공범들은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사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 받은 C씨(53)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동을 데려가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 딸을 건네받았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를 만난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가 출생신고한 뒤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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