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5·18 조사과정 한계 고백…사무처·전원위 난맥상도
"종합보고서에 발포 명령·군경 피해 수정 명확히 적시"
사무처 "4년간 활동 의결 과정 난맥 전원위도 책임을"
전원위 "5·18 왜곡 내용 포함 불가 입장 분명히 한 것"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결과가 미흡하다는 광주 지역사회의 지적에 대해 관련 조사기관이 조사 과정의 한계를 고백, 미래 5·18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23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본부 용봉홀에서 5·18 44주기와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3주년 기념 제1회 5·18연구자 학술대회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을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평가와 훗날 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최용주 조사위 1과장은 그간의 조사위 활동과 성과를 압축요약해 발표하고 조사 소회를 밝혔다. 계엄군의 대시민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접근 부분이 어렵고 부족했다는 점에 따른 지역사회의 비판을 수용, 성과와 별개로 실무자로서 치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의 5·18 희생자 암매장 사실이 파악됐음에도 진상규명 불능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암매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해당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실종 사건으로 보고 상설 기구 설립에 따른 후속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5·18 행불자 발생 건은 대한민국이 강제실종방지 국제협약에 가입돼있는 만큼 국제법에 반하는 강제실종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항구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경회 조사위 팀장은 이미 숨진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이는 심리부검 등 추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5·18 직후 발포 책임자 색출 등 다른 선결 과제에 피해자들의 증언이 묻히면서 조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사위는 지역사회가 지적해온 5·18 개별보고서 문제점을 수용해 종합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도 해명했다. ▲발포 책임자 색출 보강 설명 ▲권일병 사망 사건 시점 정리 ▲전남지역 무기고 피습 사건 경위 등이다.
허연식 조사2과장은 "종합보고서에는 계엄군의 대시민 발포 과정 책임에 대해서 전두환의 실질적 개입 정황 진술을 보강했다"며 "군·경피해 보고서 중 문제가 된 권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권 일병 사망 사건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앞 집단발포 상황 전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건이다. 권 일병의 사망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명확히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전남지역 무기고 피습 사건 또한 논란이 된 오전 시간대 피습의 증거력 한계를 확인했다"며 "암매장 또한 계엄군 최소 57명으로부터 받아낸 중복 진술에 따라 사실이 확인됐으나 실제 유해를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위 사무처가 생산한 모든 보고서는 전원위원회의 의·부결 결과로 이어진다. 미흡한 의결 과정이 단순히 사무처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책임에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송 교수는 "저 또한 비상임위원으로서 전원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진상규명 문제와 별개로 개별보고서에 5·18 왜곡의 또다른 개연성으로 활용될 여지가 포함되는 부분에 분명히 입장을 내온 것"이라며 "나아가 사무처는 일부 안건에 대해 자신들이 제시한 주요 쟁점조차 다루지 않았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규정도 어겨가며 업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종합보고서에는 반드시 개별보고서가 귀결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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