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서 전세 사기 벌인 60대 남성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A(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차인 수십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A(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차인 수십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된 원룸 1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나나, 상의 탈의 후 전신타투 제거…고통에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