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나도 수용 못해" vs "의료 개혁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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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소송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또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국가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논리로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수, 전공의 등은 정책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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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소송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이 나와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대다수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 소송이 아닌 데다 의대증원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정치나 통치행위이므로 판결 여부에 대다수 회원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또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국가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논리로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전문방송 ONN닥터TV는 지난 22일 '메디컬포커스-의대증원 최종 확정, 남은 과제는'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층토론을 벌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녹화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의사 숫자 증가 속도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사들의 반대로 의료 인력이 지난 20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구 수 대비 의사 숫자가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논리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사태에 대해서 이 회장은 "미래를 잃어버린 그들은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사직이나 휴학도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데 사직서 금지명령이나 휴학금지 명령 같은 건 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의대증원 문제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비친 데다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의료현장이 심각하게 혼란에 빠져들면서 국민 피해로 다가가자 외려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자유권보다는 국민의 생명권이 더 보호받아야 하므로 의료계에서 보다 현명하게 처신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수, 전공의 등은 정책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2000명 증원에 따라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소송 자격은 인정하지만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ONN닥터TV는 이날 제작한 토크프로그램 '메디컬포커스-의대증원 최종확정, 남은 과제는'을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SKBtv(270번)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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