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경기 공무원, 다음주부터 주4일 근무

수원=손대선 기자 2024. 5. 23.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이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6·1 육아응원근무제 27일 시행
임신기·0~10세 육아직원 대상
하루 6시간씩·1일은 재택근무
업무 대행자 인사가점 등 혜택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이다.

도는 앞서 지난 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혜택을 입을 직원들은 112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는 올해 7월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아응원근무제를 정착시킨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