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재차 반대 입장‥"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렵다"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4. 5.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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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조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법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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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종합토론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피해주택 매각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조세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특별법 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구제가 쉽지 않고, 부실 채권이기에 후회수도 어렵다"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하고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때 채권 매입에 최대 2조 2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팀장은 "개정안은 피해 주택 경매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을 적게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간접 지원하도록 했는데, 선순위 채권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공사가 배당을 적게 신청한 혜택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볍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한 정부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112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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