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 살해하고 자수한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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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7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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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7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주취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집에 돌아온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튿날 새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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