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징역 5년…첫째 살해 혐의는 무죄

이병기 기자 2024. 5.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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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아들 가운데 지난 2012년 A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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