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통과 무산되면 진료지원 시범사업 보이콧"

유서영 rsy@mbc.co.kr 2024. 5.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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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의료법상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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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 2월 이후,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등 의사만 가능했던 일부 의료 업무를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의료법상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는 24일과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전공의 이탈 공백을 일부 메워온 간호사들이 시범사업에 불참하게 된다면 의료 차질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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