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게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4. 5.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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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혐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는 또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다 한 농로에 화물차를 버린 뒤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경찰관을 위협했으며, 결국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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