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앙심' 전 여친에 흉기질·인질극…'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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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까지 벌인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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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까지 벌인 2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혼자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그는 아파트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 후 안전 매트에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공격하려고 한 점 등을 봤을 때 고의가 있다"면서 "살인 시도는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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