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기각 환영"

강교현 기자 2024. 5.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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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2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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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입장문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5.8/뉴스1 강교현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공무원노조가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2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앞으로 소속 의원의 도덕적 소양을 제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의회를 훼손하는 의원을 엄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제명 절차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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