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4·3 왜곡' 손배 소송 7월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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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23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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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이 4·3 왜곡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7월 결정됩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23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유족회 측은 "이 소송을 통해 왜곡 선동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태 의원 측은 "태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선고 기일 전까지 4·3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희생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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