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고가 매입? SH·GH와 모두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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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LH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해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의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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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3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이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의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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