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직전 꼼수 반출… 대법 "필립모리스, 추가 부담금 내야"

최다원 2024. 5.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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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재고 물량이 이미 반출된 것처럼 처리해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려고 했던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가 추가로 물린 부담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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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창고로 빼 '반출' 시기 앞당긴 뒤 
담뱃세 인상된 뒤에서야 도매상 판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재고 물량이 이미 반출된 것처럼 처리해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려고 했던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가 추가로 물린 부담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시행령의 일부 소급적용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돼, 실제 물어야 할 부담금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말 정부는 "2015년부터 담뱃값을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담배 제조업자가 인상 전후의 가격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상일(2015년 1월 1일)까지 반출 가능한 양을 제한했다. 담뱃세는 제품 반출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공급 편의를 위한 이동은 예외로 하는 게 지방세법상 규정이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2014년 9~12월 새로운 임시창고를 마련한 뒤, 그곳에다 담배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반출된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물류창고 기존 재고 중 일부를 '납세재고'로 전산처리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이런 방식이 반출 시기를 앞당겨 세금을 적게 물고자 하는 '꼼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1월 이후 도매업자에게 실제 출고된 물량을 대상으로 건강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출연금 등 약 540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필립모리스가 불복해 시작된 소송에서 1∙2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시기'는 '제조공장에서 물건이 나가는 때'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즉, 문제가 된 담배가 2015년 전에 임시창고나 물류창고로 옮겨졌기 때문에 부담금은 2014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업체가 통상적 행태에서 벗어나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건 차액을 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의 법리는 부담금 부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공장에서 나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제품이 (도매업자에게) 반출된 당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2015년 2월 뒤늦게 시행됐음에도 적용시점을 그해 1월부터로 소급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부과한 총액 중 폐기물부담금 부분이 감소하게 되어, 실제 필립모리스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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