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이어온 금호타이어 직원 103명 ‘승소’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5. 23. 17:03
法 “사측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판결
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온 직원 100여 명이 승소했다. 이 소송은 당초 30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2000억원 규모 통상임금 법정다툼이었지만, 직원들에게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합의에 다다르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사측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2년 11월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었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재판 결과로 금호타이어는 직원 3000여 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사측이 직원 3000여 명에게 2년 5개월 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노사 합의안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284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도 2746명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또는 사측과 화해조정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103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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