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 중" 지인 속여 투자 유도, 8천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4. 5.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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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2021년 1월 지인인 B 씨에게 "3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8000만원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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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지인인 B 씨에게 “3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8000만원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100~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했고, 원금이나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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