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아산 판넬업체 경영책임자 중처법 기소…안전덮개·안전모 미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은) 지난해 7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장 B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의 제조공장에서 철판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40대)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은) 지난해 7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장 B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의 제조공장에서 철판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40대)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기계에 안전덮개가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 대전일보
- 한총리 "차기 미국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대전일보
- 尹, APEC·G20 참석차 14일 출국… 김 여사는 동행 안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