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아산 판넬업체 경영책임자 중처법 기소…안전덮개·안전모 미지급

박하늘 기자 2024. 5.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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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은) 지난해 7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장 B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의 제조공장에서 철판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40대)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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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은) 지난해 7월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장 B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의 제조공장에서 철판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40대)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기계에 안전덮개가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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