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청년특구 지정 조례 제정

조영석 기자 2024. 5.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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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시형, 농촌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특화구역은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운영 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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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원 "청년정책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활성화 기여"
김태균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시형, 농촌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특화구역은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운영 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과 관련된 각 정책의 연계와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과 청년인구 유출 추세에도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청년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되어 전남도 청년정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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