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세사기 예방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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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경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333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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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경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지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333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14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3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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