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구속

이재규 기자 2024. 5.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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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5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 B 씨(5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크게 다툰 뒤 주변에 있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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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로 도주 하루 만에 체포…"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
충북 청주시 운천동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 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5.23./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5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여자친구 B 씨(5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경북 상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크게 다툰 뒤 주변에 있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숨진 B 씨는 과거 경찰에 A 씨의 폭력과 관련한 신고를 2차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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