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자녀와 싸운 13살 학생에 '흉기'…40대 엄마 징역형

김도균 기자 2024. 5.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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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13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17살 C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C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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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13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B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17살 C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C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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