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 살았는데 양도세 폭탄?
오정인 기자 2024. 5.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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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3회차. (자료=국세청)]
# A주택을 소유한 B씨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사업시행인가 전 2021년 3월 C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지난 2월 양도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7천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3회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플로즈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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