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서 대면 금융거래시 보훈등록증도 신분증 인정된다

박수찬 2024. 5.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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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쓸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면 금융거래 시 제출받은 보훈등록증 정보를 보훈부로 전송해 즉시 진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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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쓸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 이미지. 국가보훈부 제공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면 금융거래 시 제출받은 보훈등록증 정보를 보훈부로 전송해 즉시 진위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처럼 보훈등록증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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