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상대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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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은 "지 씨가 지난해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는 지 씨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며 추가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 왔는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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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 씨를 상대로 오늘(23일)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5·18재단은 "지 씨가 지난해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는 지 씨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며 추가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책은 지 씨가 지난해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됐습니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 왔는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 씨는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지난달 5·18재단 등에 총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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