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해야…불발 시 의료공백 시범사업 거부"

김예원 기자 2024. 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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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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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문제로 여야 대치…상임위 일정 불투명
24·27일 용산과 여의도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예정
23일 오후 2시 국회.jpg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한간호협회는(경찰 측 추산 1만 명)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체계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따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결을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현재 '채상병 특검법' 통과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중 '진료 보조' 부분은 어떤 업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모호한 상태"라면서 "현장 간호사는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4일과 27일 각각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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