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조영석 기자 2024. 5.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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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한 체육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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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철 의원 "안전한 수상레저 의식 제고·홍보 근거 마련"
정철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한 체육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생존수영이 초등학생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남도 도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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