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밖에서" 요구에…둔기로 20대女 머리 내리친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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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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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원심의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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