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국선 변호인 선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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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게 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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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받게 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원심(2심)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 이전인 2020년 9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었다. 그해 12월 구속 상태이던 A씨는 상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빈곤을 이유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국선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9년에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형사소송법 33조 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또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 변호인의 선임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조항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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