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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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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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90만원의 월세가 밀렸고, 한 달에 20만원씩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지인이 지원을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노래방 건물에 들어간 뒤 2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자 노래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노래방 불을 모두 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흉기를 챙긴 A씨는 범행 전후로 버스를 타고 가경동 터미널 인근과 내수 등을 다녀오는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42시간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 후 현장 증거를 인멸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꺼 업주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며 “참작할 만한 어떤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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