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경찰관 2명 공격…실탄 맞은 절도범 실형

최승훈 기자 2024. 5.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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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오늘(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화물차를 농로에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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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오늘(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안전을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0시 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화물차를 농로에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 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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